노무상담
죽을만큼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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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42**1
2018-03-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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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입니다.
정말 한 곳에서 노예처럼 일을했습니다
2월18일부터 2월24일 즉 7일동안 65시간일했구 일정한 시간에 나온 것 이아니라 하루는 6시출근 4시퇴근
하루는 8시출근. 이런식으로 출근은 불규칙하게 나오란대로 나왔지만 퇴근은4시나5-6시에 무조건했습니다. 첫주는쉬지도않고 일했고 둘째주에는 하루쉬었고6일 일했습니다. 2주하고 그만뒀구요
알바로 쓰는건지 직원처럼쓰는건지 어느때는 너는알바다.라고했지만 어느때는 넌직원인데?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썼지만 면접도안보고 대타로 예전에 나갔다가 일잘한다고 하래서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주동안 128시간30분을 일하였고 최저로 100만원정도를 받아갔습니다.주휴수당같은건못받나요? 돈을 더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님에게 뭐라하고싶지만 괜히 어른한테 대드는것같아서 말을못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만둔거라 돈은 제대로 받고가고싶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4명 주방,매니저,알바2명 총4이서일하고 금토는 주방,주방보조,매니저,알바3명으로 합니다 새벽에일합니다. 야간수당.주휴수당.챙길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14:59
1.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1주 최대 주휴수당인 60,24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딱 2주를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위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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