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사로부터 인격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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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1**3
2018-03-06 10:00
0
7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5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인격모독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얘길 드리자면,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18년2월26일 입사처리되어 팀장한테 OJT를 받는중에 일주일도 안된 3월2일날 피드백을받으면서 팀장이 저한테 한말이?? [생각이 없냐.생각을좀 해라 .상식이 없냐.단세포냐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게 아니라 같은팀 동료도 들었습니다.
기존 직원이 염려하던 일이 터진거였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황당하고 있을수 없는일로 많은 신입직원이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경우 인격모독을 한 팀장한테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요??
성의없는 사과는 받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그로인해 전 직장을 관두고 화병과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10:07
상사의 폭언등에 대해서는 사내의 고충처리센터에 상담하시고, 위 내용을 기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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