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꾸 주휴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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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asd0**0
2018-03-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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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8000에 알고 들어왔습니다.
하루 6~5시간 일하며 평일 ( 주 5일 모두) 근무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갑자기 주휴 포함한 금액이 8000원이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면접 중 확인된 바 없었음)
따라서 스스로 계약서를 거절하였고 후에 협의를 보아 최저임금 + 주휴 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2월 6일에 입사하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1. 첫째주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2월 5일(월요일)에 근무하지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근한게 아니라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첫주 만근이라 생각하는데 주휴가 안나온다고 하네요.

2. 마지막 주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월화수목금 중에 목, 금이 3월이기 때문에 발생하지않는다 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다음달에 지급되냐 묻자 급여가 월급 단위로 책정이되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2월 26,27,28,3월 1,2일 모두 만근입니다. 주 단위로 끊어지는데 갑자기 이월이 된다고 안준다니요? 월말이 딱 금요일에 끊어지는 달이 얼마나 된다고..

또 주휴발생이 되지않는 알바도 8000원을 주는데, 저 때문에 다 최저를 받게생겼다는 둥 저한테 책임전가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8000원에 주휴비를 따로 받는건데 문제만들기 싫어서 최저로 합의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번 2번의 경우에서 주휴를 받을수있나요?
+주휴비 문제로 해고당했을시 대처할수있는 방안이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10:03
1. 화요일부터 근무자의 경우 화~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월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주를 개근하면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주휴수당 문제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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