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과 미지급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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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3**7
2018-03-06 00: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6,500원
근무기간퇴직, 2016년 08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는 16년도 부터 17년도 3월 까지 일 6.5시간 주 2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 다만 17년도 4월부터 18년 3월 경 까지 일 12시간 주 2일로 주휴수당은 법정소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주 24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요청을 18년 2월 15일에 드렸고 사람이 구해지지않아 3월 1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 드리긴 했습니다) 3월 3일 경 사람이 구해졌다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문제가 없는 부분인거죠?
3. 퇴직 후 주휴수당 요청 시 사장님이 가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줄 수없다. 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들도 안받아가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며 지급 요청을 거부 하셨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무 기록과 월급 입금 기록, 주휴수당 지급요청 거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만약 민원을 넣게 된다면 3자 대면을 해야하는지요? 주휴수당 요청 후 사장님의 태도때문에 3자 대면이 불편해서 하기 싫습니다. 만약 안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1. 다만 17년도 4월부터 18년 3월 경 까지 일 12시간 주 2일로 주휴수당은 법정소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주 24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요청을 18년 2월 15일에 드렸고 사람이 구해지지않아 3월 1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 드리긴 했습니다) 3월 3일 경 사람이 구해졌다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문제가 없는 부분인거죠?
3. 퇴직 후 주휴수당 요청 시 사장님이 가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줄 수없다. 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들도 안받아가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며 지급 요청을 거부 하셨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무 기록과 월급 입금 기록, 주휴수당 지급요청 거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만약 민원을 넣게 된다면 3자 대면을 해야하는지요? 주휴수당 요청 후 사장님의 태도때문에 3자 대면이 불편해서 하기 싫습니다. 만약 안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10:04
1.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16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약속기간보다 먼저 퇴사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4. 3자대면 출석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이후에 근로감독관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약속기간보다 먼저 퇴사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4. 3자대면 출석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이후에 근로감독관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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