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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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401**7
2018-03-05 23: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5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초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월 1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교부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하는건가요?
그리고 1월 급여가 8시간근무 1시간휴계로하여 연봉 2300 수습 2100형태로 진행하였는데 11시간30분근무 30분휴계로 변경되서 근무를하였고, 추가수당에대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수당에 대한 신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 1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교부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하는건가요?
그리고 1월 급여가 8시간근무 1시간휴계로하여 연봉 2300 수습 2100형태로 진행하였는데 11시간30분근무 30분휴계로 변경되서 근무를하였고, 추가수당에대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수당에 대한 신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10:0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로 보며,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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