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루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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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ee9502**2
2018-03-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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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와일드그릴이라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루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시급도 높고 주휴수당도 있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요 근데... 너무 빡세서...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름판 닦기 서빙 청소 등등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루 하고 그만두는거라서... 그냥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만두어도 오늘 일한거는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 경험이 꽤된다고 생각 했는데.... 슈퍼 홈플러스 편의점 연회장 스키장 등등 알바를 해본적이 있고 최소 1달 이상 다 했었는데 ...수퍼에서는 9개월 했습니다... 근데 이번고깃집 알바는ㅠ너무 힘들어서 하루밖에 안했는데 못하겠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하루 일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한건 받을수 있을까요? 8000원 7시간 일해서 5만6천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09:34
1일 근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요구 하시고, 지급거부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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