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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헤미안
2018-03-05 23: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19일에 친구와같이 알바몬에서 공고한 부평역 ㄹㅅㄹ 모델하우스 전단지알바를 몇일간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전단지를 다붙이고나서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나서 도저히 못할거같아서 오늘까지만하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알겠다고하고 해서 그만두고 전단지단체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당이 들어오는날 돈을 안주길래 항의하니까 무단 이탈 처리되어서돈을안준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단지돌린장소랑 돌린 집들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도 지금까지 일당안주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9일에 친구와같이 알바몬에서 공고한 부평역 ㄹㅅㄹ 모델하우스 전단지알바를 몇일간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전단지를 다붙이고나서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나서 도저히 못할거같아서 오늘까지만하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알겠다고하고 해서 그만두고 전단지단체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당이 들어오는날 돈을 안주길래 항의하니까 무단 이탈 처리되어서돈을안준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단지돌린장소랑 돌린 집들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도 지금까지 일당안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09:3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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