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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99
2018-03-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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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3.5시간씩 5일중 대부분 3일 근무하고 한달에 1~2번은 5일중 4일 근무 했는데 세금 때어가는게 맞나요?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일했는데.. 4대보험가입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4대보험 가입해서 그런건가요? 가입한다는 말도 못들었고 제 이름으로 뭐 고지서도 안왔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09:32
근로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당연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신고된 경우에는 3.3%의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납부내역은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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