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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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km**1
2018-03-05 22: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월~금 일하고요 시급은7600원이고 하루에9.5시간 근무합니다. 식사시간이랑 휴식시간은 따로없고 손님있으면계속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써야하는 물어봤는데안쓴다고하고요..제경우라면 주휴수당이어떻게될까요..?계산해주세요..만약 그리고 제경우 근로계약서도안쓰고 4대보험도안들고 그랬는데도 주휴수당을받을수있을까요? 주휴수당받으면 4대보험이나 그런거 떼여지나요?주휴수당 세금공제 없이 오로지 시급으로쳐서 한달에 158만원받는다면 주휴수당 이랑 보험비 각종세금 포함해서 저는얼마를받아야하나요..? 한달22일 기준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09:30
1. 1주 5일 1일 9.5시간 근무자의 경우 1주를 개근하면 60,24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발생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분에 대해서만 산정되고, 1회 최대 주휴수당 금액은 60,240원입니다.
2. 주휴수당지급과 4대보험은 관계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사장님 제외) 사업장에서 1주 5일 1일 9.5시간(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5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54,097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5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122,691원
3) 합 = 약 1,938,530원
위 계산내역은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등 실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8.4%공제할 경우 1,775,693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발생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분에 대해서만 산정되고, 1회 최대 주휴수당 금액은 60,240원입니다.
2. 주휴수당지급과 4대보험은 관계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사장님 제외) 사업장에서 1주 5일 1일 9.5시간(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5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54,097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5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122,691원
3) 합 = 약 1,938,530원
위 계산내역은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등 실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8.4%공제할 경우 1,775,693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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