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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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nskd**0
2020-11-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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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48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오전9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인 곳입니다. 그런데 학원이라는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곳 같은데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4:37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0조제1호- 법 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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