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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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gujn
2020-11-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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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600원 시급으로 4시간씩 주6일 근무하고있습니다.

1. 첫주에는 화요일 첫근무로 총 주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주에 주15시간을 넘는 20시간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지급받을 수 있나요?

2. 가끔 연장근무해달라고 하셔서 최대 3시간을 더 근무했었는데, 이 시간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인 8600원만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4:47
1. 첫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동료 노동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다면(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거, 초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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