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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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eon**9
2020-11-28 12:06
2
9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에 코로나로 인해 휴무한 9월 때문에 퇴직금이 줄었다는 글을 올렸고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급여는 포함하지 않고 정상적인 급여만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세무사와 얘기해보시고 산정한 퇴직금에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급여로 계산이 되어있어서 그 기간 말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은 시기로 계산해달라 요구드렸더니 세무서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무조건 직전 3개월의 급여로 계산 하는거라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4:32
1. 코로나로 인해 휴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위 법적 근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불법타도
    2020-1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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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재협상한게아니니 연봉기준으로해야되는거아닐까요, 노무사에 상담해보세요.실업급여라도해달라하세요.

  • siyeon**9
    2020-11-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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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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