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내일부터 쉬고 올해까진 일이없을거라는 말은 해고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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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d
2020-11-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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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행사에서 일을 연결받아 유플러스 체험관에서 프로모터 일을 8월 8일부터 주말마다 했습니다.
3.3프로씩 세금 떼어갔구요, 근로계약서는 쓴게 없다고 대행사측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본업은 따로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없어 알바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본업때문에 촬영장을갔었고 그날 그 촬영장에 계시던 많은 스태프중 한분이 오늘 확진을 받아,
보건당국에서 연락을 받진 않았지만 영화제작사쪽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공지를 받아 병원으로갔습니다.

그래도 내일 근무니까 유플러스 체험관 점장님께 상황만 말씀드렸고 내일 나갈수있다 없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2시 출근이기에 그전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을거 같아서요.

그런데 갑자기 대행사 담당자에게 연락이왔고 유플러스 본사쪽에서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 내일부터 알바생(저)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원래 주말에 저 말고 대행사통해 고용된 놀이수업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 놀이수업도 안 하는데 알바생 쓰는것도 당분간 안하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코로나 검사 받은것도 들먹이면서 말하시는거 같으셨는데
저는 아직 확진판정을 받은것도,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고 검사와 자가격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안되는 시간 이내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하는거, 당분간 일이없을거다 그치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일을 할거다말해줄순없다 그렇지만 올해까진 없을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대행사 직원에 의하면 올해까지는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1달이 넘는 시간동안 저는 강제 휴무를 갖는거잖아요.
1달이면 생계 유지와도 관련이있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 있나요??
휴무에 대해서는 다른 지급에 관한 말은 없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강제휴무에 관해서도 제가 신고를 할수있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해고 신고를할수있다면
저는 유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도 5명 이상이 될거같습니다.
5명 미만이라는 건 현재 제가 일하는 매장을 기준으로 체크한거라..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도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2:01
1. 먼저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행사 소개로 유플러스에 알바로 채용된 것인지, 대행사에 채용된 것인지 면담 또는 유선-녹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빙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2. 해고인지 휴업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 1항.처럼 증빙을 해서 해고 부당성을 다툴 것인지, 휴업수당을 청구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5인 미만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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