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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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242**0
2020-1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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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5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7일 18-21 3시간 하고 12.13.14.19.20일은 18-23 5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뒀는데 야간수당 받는 조건이 될까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준다는데 제가 그만둔다 했어도 그만둔 시점에서 2주 안에 임금 줘야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1:45
1. 야간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까지'입니다. 근무시간 중 해당 시간에는 50/10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그만둔 시점)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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