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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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242**0
2020-11-27 17: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5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7일 18-21 3시간 하고 12.13.14.19.20일은 18-23 5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뒀는데 야간수당 받는 조건이 될까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준다는데 제가 그만둔다 했어도 그만둔 시점에서 2주 안에 임금 줘야하는거죠?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준다는데 제가 그만둔다 했어도 그만둔 시점에서 2주 안에 임금 줘야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1:45
1. 야간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까지'입니다. 근무시간 중 해당 시간에는 50/10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그만둔 시점)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그만둔 시점)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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