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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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54**2
2020-1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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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교대 12시간근무 4일일하고 2일쉬며 이 2일중 1일은 유급처리가 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이 후는 특근입니다 6일단위로 아침저녁 돌아가며 근무하구요 월급이 얼마들어올까요?
특근 주휴수당 야근수당 다 포함된다고 써져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3:06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야간근무(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10시 사이) 등에 대해 각각 50/10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위 1항.에 따른 원칙하에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 등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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