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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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12
2020-11-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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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통신사쪽으로 11월13일 금요일에 첫출근했고
츌근해보니깐 사장이 3명이더라구요
첫번째사장이랑 같은 매장에서 하루 일해봤는데
욕을 많이해서 다른매장으로 옮겨달라 했고
토 일 휴무라 쉬고 월요일부터 다른매장으로 출근했어요
그매장에서는 두번째사장이 있었고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다니고 있는데, 참고 무시하려던 첫번째사장이 직원들 있는 카톡방에다 욕을 하더라구요. 전화로도 화를 내고.. 이유라 해봤자 다른직원들도 바빠서 못올린 업무보고 였는데, 저도 그날 바빠서 못올리고 있던 상황이였고 "업무 보는중이니 다하고 올리겠다" 하고 전화 끊었죠. 그러다 두번째사장이랑 점장이랑 첫번째사장이 카톡방 욕설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 하더라구요. 뭔가싶어서 점장한테 물어보니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다. 욕하는게 습관이다. 틱이라 생각해라" 라고 하네요;; 그거 듣고 아니다 싶어서 23일 월요일에 두번째사장한테 퇴사 얘기를 했어요. (퇴사 사유는 그냥 개인사정, 사람 구해질때까지 한달정도는 일할 수 있다. 라고했음) 첫번째사장한테는 당연히 퇴사얘기 들어갔고 첫번째사장이 저한테 전화로 퇴사 이유가뭔지 물어보길래 욕 이런얘기 일체안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적응을 못하는것과 다른쪽으로 일자리 알아볼 생각이다" 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화를 막 내더니 "처음부터 다른일 알아볼거였으면 들어오질 말던가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해라 카톡방 다 나가" 하면서 전화 끊더라구요(이미 다른일자리 구한 사람이 된거같아요..) 제가 먼저 퇴사 한다했지만 저는 사람구할때까지 한달 있겠다 했는데 첫번째사장이 그냥 내보낸거잖아요.. 만약 다음달 13일~23일 근무한 급여 중간에 14일,15일,19일,22일 4회휴무 빼고 입금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급여가 200이라했을때 13일~23일이면 11일치 날짜계산 되서 들어오는게 맞나요?

내용을 길게 쓴 이유는 위에내용으로 저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급여 잘못들어왔을때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ㅠ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녹음이던 카톡캡처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6 14:13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이의제기 가능하나, 실제 처벌은 미미합니다.
직장에서의 퇴사 부분은 자진 퇴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별도의 진정이나 구제신청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급여 일할계산 부분은 편의상 역일로 계산하기도 하며 통상시급과 주휴수당을 따져 계산하기도 하나, 금액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추후 입금되는 금액을 보고 임금체불 진정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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