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계약해지 통보예고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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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h**u
2020-11-25 17:27
1
154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용역계약 종료에따른 근로계약 종료예고 통보의 건
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안업체이고 팀장님도 안내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고 우리 재계약과는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사인하라고만 합니다

안내문에는 근로계약서의 해지이유 1항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때 또는 갑의 계약처의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의 의거 부득이 종료예고를 통보한다고 써있습니다

확인 후 수신확인란에 서명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의가 있을경우 소명하고 없을경우 12/31 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종료후에 다른 업체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만간 지사장님이 새계약서 가지고 온다고는 합니다

이관되는 업체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해고통보를 받아들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새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건가요?
이 해고 통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나요?
만약 새 회사와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퇴직금이 리셋 되는건가요?
새 회사와 계약 할 경우 추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회사에서 인정된 고용보험 기간은 상실되는건가요?

퇴근직전에 통보받고 등떠밀듯 싸인하고 나와 황당하고 그간 무책임했던 업무지시내용들이 떠올라 치가 떨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사본은 교부받지 못했고 핸드폰으로 촬영해둔 사진만 있습니다
이것도 교부에 해당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5 17:56
1.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됨을 사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다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년수는 재산정 될 것입니다.

4. 새 회사와 계약 하는 경우에도 이 전 회사에서 납부하였던 고용보험 납입기간은 유지됩니다.

5.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교부받았음을 근로자가 확인하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hoch**u
    2020-11-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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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받았음을 근로자가 확인 하는 서명은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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