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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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41**6
2020-11-25 19:15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이제 3일 됐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이 좀 이상해서요

근무는 주5일 4시간(12:00~16:00)입니다

출근은 11시 55분 정도에 하고요 옷 갈아입고 나서 바로 근무 시작합니다. 퇴근은 4시 정각돼서 옷 갈아입고 퇴근하고요.

여기서 뭐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옷 갈아입는 시간이 30분 될거라면서 근무시간 자체를 3.5시간으로 줄입니다..
근데 일은 4시간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코로나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 하는 시간이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법 아닌가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6 14:14
총 구속시간 4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급여 산정은 3.5시간 해주는 것이라면 매 근무일 0.5시간 분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장에 요청하시거나, 혹은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차액분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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