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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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udfk**2
2020-09-16 23: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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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현재근로계약은
주5일 5시간근무로 협의.
점주가 원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
으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저 계산이 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43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8,590원이상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설정한 경우 10,308원이상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시급과 주휴를 구분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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