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5시간씩 일하는데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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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44**5
2020-09-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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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알바 면접볼때 월,화,수 12시부터16시 까지 4시간 일 하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일한지 이틀(월,화) 지나고나서 수요일 되는날 근무시간이 12:30~17:00(4시간30분)로 바꼈고 근로계약서를 이날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제가 4시간에서 30분만 더 추가로 근무하기엔 시간이 너무 애매하니까 월 화 수 12:30~17:30 이렇게 하루에 5시간 일하겠다고 얘기를 점장님도 알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일하면 휴게시간 30분 무조건 쉬어야한다는 말을 점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1일 5시간 휴게시간30분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휴게시간은 언제 쉬어라던지 그런건 못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주 월,화,수 휴게시간 없이 12:30~17:30 일 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언제 쉬라는 얘기도 안해주셔서.. 그냥 일 했어요.. ㅠㅠ

그런데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저는 저렇게 5시간을 일 해도 4시간 30분간의 급여밖에 못 받는 건가요,,?

오늘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분께 근무 시간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분은 11시부터8시까지 일하신다길래 9시간이나 일하냐고 물었더니 8시간 근문데 1시간 휴게시간이라 9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근무시간 5시간 + 휴게시간 30분 해서 12:30~18:00 까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제가 이번주에 일 한 월,화,수 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점장님께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제대로 알아보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39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부여를 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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