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숙사비관련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finalp**n
2020-09-16 21:06
0
1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기숙사 지원이 가능한 곳이라고 해서 친구와 함께 기숙사 사용을 하려고 마스크 포장 알바를 지원해서 8월 6,7,10,11일 총 4일을 일하고 갑자기 공장이 정부에 걸려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시급으로 8590원 그리고 주간 야간 교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야간 2일 주간2일 일을 했습니다기숙사는 월 40만원에 공과금은 사용한만큼 내야한다고 안내 받았고 친구랑 같이 살아서 20만원씩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기숙사를 총 7일간 사용했고 그 중 2일은 친구랑 저랑 둘다 본가에 갔었어서 사용하지 않았구요 7일 사용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월15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92850원이 들어와서 말도 안되는 금액에 회사쪽에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계속해서 전화한 끝에야 전화로 대충 설명해주셨어요 월급이 총 39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거기서 월급에 대한 세금 4만원과 기숙사 청소비 5만원에 기숙사를 7일만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치를 다 내야한다면서 20만원을 제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 상황이에요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20만원이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저희는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번 돈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47
임금 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기숙사 공제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와 다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부분에 대해 부당함이 느껴지시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