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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ghke**l
2020-07-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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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버지께서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이십니다
구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월~토 아침8시부터 18시 해서
쉬는 시간을 제외한 총9시간 근무하랴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9시간이 되나요 ??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31일인날도 잇고 30일인날도 잇어서 계산하는게 어렵습니다
근무일수를 일요일만 제외했을때 26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25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월급으로 계산했을 시와
주급계산시 둘다 알려쥬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15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1일9시간 1주54 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 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까지 계산을 해드리지 않으나, 위 내용대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1. 근기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4시간 +주휴수당 8시간 =62시간 분의 임금
2. 근기법 제56조를 적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4시간*1.5(21시간) +주휴수당 8시간 = 69시간 분의 임금
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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