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baekjea
2020-07-02 22:31
0
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일 하던 곳에서
2월까지만 일하고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무급휴가였고
도저히 생계유지 안되서 다른 일을 구하려고 6월 말 쯤에 퇴직금달라고 했고 비슷한 시기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일하던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17
2017년 8월에 입사를 하여 1년 이상근로를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