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씩 끊어 계약서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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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73**8
2020-07-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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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브랜드있는 카페 직영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근무확정시 계약조건은 주20시간 이상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차로 근무시간을 줄였고 현재 2차로 한번 더 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단위를 1개월로 정하고 하고있습니다 결국은 언제든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같이 일하던 동기도 강제 단축영업으로인해 월급이 거의3/1로 줄어들어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상황이고 언제 또 다시 영업시간이 줄어 권고사직을 할 지 모르는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년넘지않아 실업급여신청도 못하고 단기 근무자로 계약되어 있어 다른 지점으로 발령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단기 계약서로 연명하다가 퇴사하게되면 그냥 당장 돈벌이 없이 나앉는건가요? 코로나때문에 당장 다른알바를 구하려고해도 없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5:30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총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1주15시간 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실업 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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