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기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veiwwww
2020-07-02 16: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매장 판매직이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주 6일 (월-토) 8시간 (점심, 휴게 1시간 포함)
실근무 7-8시간 (매장직이라 점심시간이 상황에따라 달라서 애매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3인)
수습기간 포함
주 42시간 근로
22일 근무
주휴 미포함시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매장 판매직이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주 6일 (월-토) 8시간 (점심, 휴게 1시간 포함)
실근무 7-8시간 (매장직이라 점심시간이 상황에따라 달라서 애매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3인)
수습기간 포함
주 42시간 근로
22일 근무
주휴 미포함시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6:16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시급에서 일한 시간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만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에서
한달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셔서 계산하시고 실수령액은 4대보험 등 세금 등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예시)1일 7시간 * 22일 * 시급 + (주휴수당: 7시간 * 4..345 * 시급)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시급에서 일한 시간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만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에서
한달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셔서 계산하시고 실수령액은 4대보험 등 세금 등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예시)1일 7시간 * 22일 * 시급 + (주휴수당: 7시간 * 4..345 * 시급)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