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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iwwww
2020-07-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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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매장 판매직이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주 6일 (월-토) 8시간 (점심, 휴게 1시간 포함)
실근무 7-8시간 (매장직이라 점심시간이 상황에따라 달라서 애매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3인)
수습기간 포함


주 42시간 근로
22일 근무

주휴 미포함시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6:16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시급에서 일한 시간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만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에서

한달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셔서 계산하시고 실수령액은 4대보험 등 세금 등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예시)1일 7시간 * 22일 * 시급 + (주휴수당: 7시간 * 4..345 * 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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