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퇴사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ㅎㅡㅎ7
2020-07-02 15:21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올리브영 야간주5일 7.5시간을 근무하다가 코로나때문에 4월부터 주간5.5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6월이라 얼마 남지않고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경한다고 하셔서 한두달정도라고 생각하고 어쩔수 없이 주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간이 다시 생기지 않아서 6월에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올리브영측에서 퇴사사유가 급여인하및 근무시간변경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본인들은 건강 개인사유 학업 기타 이유로만 작성이 가능하다고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 4가지가 아니면 승인이 어렵고 제 사유를 기타로 해서 제출을 하자고 하시는데 만약에 기타로 작성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에 불리해지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5:37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포 판단됩니다.

기타사유로 해서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지

정확한 판단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에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가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