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하고 받아야하는 임금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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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34**5
2020-07-02 16:05
2
11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이 오픈하는 단계라 매장 오픈 준비부터해서 화요일, 수요일 일하였습니다.

화요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였고, 수요일은 낮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였습니다. 중간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따로 휴게시간 관련 언급이 없으셨고, 일하시는 분들과 약 20분간 식사 후 바로 일하였습니다.

원래 약 1~2달간 일하기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음 주까지 천천히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임금부분과 일하는 날짜 등이 비어있고 제 이름과 싸인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그럼 2일간 일한 급여를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밑에는 제가 계산해 본 받아야하는 임금입니다.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화요일 8590원 10시간

1일 8시간 이상 연장근무 - 2시간 연장근무(1.5배)
85908+85901.52=94490

수요일 8590원 16시간

1일 8시간 이상 연장근무 - 8시간 연장근무(1.5배)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무 - 6시간 야간근무(1.5배)
85908+85901.52+859026=19757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6:2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셔야 합니다.

다만 10시간 모두 근로하였다는 가정하에 8590 *10 + 2시간 * 8590 * 0.5입니다. (94,490)

야간근무시간은 밤10시부터 6시이므로 휴게시간없이 일했다는 가정하에

8시간 * 8590 * 1.5입니다. (103,080원) 기타 같은날 1일 8시간 초과한 경우 연장가산수당 별도로 계산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1434**5
    2020-07-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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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KA_30903**5
    2020-07-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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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일했으면 주휴수당 안나와요 1주일까진 주휴수당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주로 넘어가야 그 전주 주휴수당 받을수있음 (ex. 월,화,수 근무 목~일 휴무 그 다음주 월화 근무후 퇴사시 첫주에 해당하는 기간 주휴수당만 나옴 월,화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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