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꺽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812**2
2020-06-12 00:35
0
17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손님 없다고 가라고 한 날이 6번 정도 있는데 이것도 받아 낼수 있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6:36
1. 원래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이었으나, 사장님의 사정(손님이 없다고 가라고 한 것)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사장님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만큼은 사장님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장님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휴업 개념으로 볼 여지도 있어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에 상응한 금액으로 지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른바 꺾기로 인해 일찍 퇴근하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관할 노동청에 진정했더라도 관련 사실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꺾기로 인해 일찍 퇴근한 날, 해당 시간, 시급을 곱하여 반영해본다면 그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