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룰루우랑로
2020-06-12 00:43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7년 2월23일 부터 20년 6월 현재까지 평일 19시부터 23시 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하고있습니다
(일4시간 평일 5일 근무)


연차가 되는지도 몰랐고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9월이내로 그만둘 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5인미안인지 이상인지는 확인예정입니다 아마 맞을것같습니다

질문1)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을하면 고용상시인원수가 8명이고 산재상시인원수가 8명 으로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측에서 주장이나 제가 근무자를 계산해서 상시근로자를 계산하기보다 서류상으로나 인터넷상으로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8년2월23~19년2월23일 15일
19년2월23일~20년2월23일 15일
20년2월23일~ 퇴사일 15일


이렇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특히 20년3월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안되도 15일인가요?


질문3) 제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년도마다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계산법이 15 X 4 X 그해 최저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4) 만약 연차수당을 그동안 밀린거 다 받는다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지금 계산시 추가 산정이 되는지 감액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받지못했던 연차수당을 지금해달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7:01
질문1)에 대한 의견
근로복지공단의 정보에 따른 고용상시인원수가 8명이라는 근거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자료는 8명이 전일제로 일하는지,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위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실제로 근무한 형태 및 근무시간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한 의견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 80% 이상 출근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18년 2월 23일자로 15일, 19년 2월 23일자로 15일, 20년 2월 23일자로 16일의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고, 미사용한 연차가 있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그 발생일(예컨대 18년 2월 23일자로 발생한 연차 15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19년 2월 23일자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3)에 대한 의견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청구 시점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18년 2월 23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9년 2월 23일 이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일수 * 근무시간수'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4)에 대한 의견
퇴직금의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임금을 모두 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에 산정할 때, 퇴직 이전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그 금액의 3/12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받지 못한 연차수당도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이 반영된다고 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