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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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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12**2
2020-06-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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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달이 넘어서 달라고 달라거 해서 겨우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미교부인가요?
그리고 5월엔 사장님이 재료가 없어서 나오지 말라한건 급여 받았구요 그럼 4월에도 그랬던거 주셔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재료 없어서 나오지 말라하셨을때 그 날은 주휴도 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6:19
1. 근로계약서 교부는 '문서'(종이) 형태로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교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받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사료됩니다.

2. 사장님이 재료가 없음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 한 것은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3. 재료가 없어서 나오지 말라 했을 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1주 전체에 걸치는지, 1주 중 일부에 걸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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