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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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q0**8
2020-06-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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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어느 프렌차이즈에서 매니저를 했던 사람인데요.

올해 3월에 입사해서 수습기간을 끝내고 4월부터 매니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퇴사되었구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매출이 꽤 나왔다고 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점 매출이 떨어져가고 있었는데,

제가 매니저를 시작하면서 계속 적자가 났나봐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5월에 매장이 다른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근데 점주님이 직원들은 그대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올해 8월 31일까지(팔려서 임시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퇴사 2주전 갑자기 점주님이 사직을 통보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달까지만 해야할것 같다고..(5월)

새로오는 사장이 자기 아들 매니저 시킨다고 제가 나가야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퇴사처리 되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라던가 무슨 법적인 조치를 받을수가 있나요? 도와주세요..?

적어도 근로계약서 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자르니까..
실업급여는 일한지 6개월이 안되서 못받을것 같아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9 14:34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해 단순히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정리(경영상)해고, 사직강요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절차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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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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