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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맛젤리
2020-06-09 01: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주2회 5시간씩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2주차에 해고당했습니다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계좌이체를 요구했으나 가게에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문자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로 갈 생각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겠다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제가 가게에서 했던 실수를 언급하며 그걸 문제삼겠다는 식으로 노동청에서 보자고 합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은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도중 실수 한 것과 무관하지 않나요?
그리고 14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과 한번에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따로 신고해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월 7일 2주차에 해고당했습니다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계좌이체를 요구했으나 가게에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문자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로 갈 생각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겠다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제가 가게에서 했던 실수를 언급하며 그걸 문제삼겠다는 식으로 노동청에서 보자고 합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은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도중 실수 한 것과 무관하지 않나요?
그리고 14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과 한번에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따로 신고해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9 14:43
회사는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전액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할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임의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 퇴직금 등을 상계할 수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때)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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