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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맛젤리
2020-06-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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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주2회 5시간씩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2주차에 해고당했습니다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계좌이체를 요구했으나 가게에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문자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로 갈 생각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겠다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제가 가게에서 했던 실수를 언급하며 그걸 문제삼겠다는 식으로 노동청에서 보자고 합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은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도중 실수 한 것과 무관하지 않나요?

그리고 14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과 한번에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따로 신고해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9 14:43
회사는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전액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할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임의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 퇴직금 등을 상계할 수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때)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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