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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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24**3
2020-06-09 08: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을 받고 주 5일 5시간 근무 중입니다 처음 들어갈때부터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3.3% 세금떼고 받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가는데 시급 인상도 없고 그만 두려 하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라 주휴수당 안준거 신고 가능 한가요?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9 15:19
주휴수당은 주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한 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한 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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