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려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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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elta
2020-06-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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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3월 21일이었구여 마감 기간이 6월30일까지입니다. 점장님과의 불화 등 개인사정으로 6월30일까지만 일하려고 합니다. 그만둔다고 말을 드렸는데 한달 전에 말 안해줬다고 7월 5일까지는 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더ㅣ나요ㅜㅜ 7월 5일까지 일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4:46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퇴사통보를 회사에 서면으로 (퇴사통보시기 증명 문제)하시고 회사가 통보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 통보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질문자분의 경우 그만둘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개월의 기간은 아니더라도 이제 근접한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7월 5일까지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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