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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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g1**3
2020-06-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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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는 점장 주방장 알바 이렇게 셋이 일을 하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돈을 주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4일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한지는 2달이 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나도 하지않고 4월달 6일 일한거와 5월 한달 일한 급여를 같이 준다고 했는데 5월급여만 주고 4월달 6일 근무한 임금은 주고있지않습니다.
그러고서는 연락을 더이상 주지않으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알바를 고용한다는 글이나 알바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도 설명을 하나도 안하다고 명확하게 말이 없다가 급여줄때 3.3%를 세금을 제하고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올바른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4:48
1.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3.3%의 사업소득세는 프리랜서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사업주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공제처리는 불가합니다.

2. 6일치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의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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