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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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51**8
2020-06-07 23:09
1
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 6일 3시간씩 일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상 일해서 주유수당이 해당되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빼고 월급을 주셨고 주휴수당을 왜 안주시는지 여쭤보았지만 사장님이 하루에 3시간처럼 적게 일하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신건가요? 혹시 못 받은 주휴수당들 나중에 그만둘때 노동청에 신고해서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에 받을려면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얘기를 전혀 안하시더군요. 이것도 나중에 신고가능하고 주휴수당 받을때 지장없겟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4:33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퇴사 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직접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입증을 위하여 최소한 본인의 근무내역을 기록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도 노동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449**5
    2020-06-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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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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