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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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35**1
2020-05-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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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알바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되어있는 기간은 2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번달까지 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0:24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에 대해서 자유의사로써 퇴사의사를 표명할 경우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2주~1달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사업주의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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