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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55**7
2020-05-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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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출근했는데
계약서 없이 하루 일했는데 아직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일당5만원인데, 주3일근무에 6개월간 일할건데요.

일당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지,
일당은 퇴근후 얼마만에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3:55
근로계약서는 일당제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경우,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ex. 말일, 5일, 10일 등)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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