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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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무슨
2020-05-15 18:45
0
34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8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지원은 3월 중순에 했고 면접도 보았고, 이후에 연락이 안와서 안된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주에(3월 마지막 주) 사장님께 연락이와서 완전 늦게나마 같이 일하자고 하셔서 4월달부터 5월달꺼지 한달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5월이 시작되고 11일경 퇴근때 사장님께서 갑자기 내일(12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사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더이상 늘지 않을거 같다고 하셔서 그날 잘렸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해고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0:22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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