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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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k3**9
2020-05-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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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활동못할정도로 아파서 이틀 병가를 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단결석한게 아닌 말씀드려서 업주도 동의한 상태였구요
셋째날에 직장 역근처 도착 했는데 업주가 전화로 그냥 오늘도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병가낸거 일방적이 아닌 서로 합의했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거고 그날 저녁에 당일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5 13:50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신 다음 거부하실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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