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계약조건 변경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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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71**4
2020-05-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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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라이프가드 자격증 취득후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23세 대학생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세금에대한 이해가 전혀없는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계약했습니다. 올해 처음 세금관런 조항에 관해 알게되었고, 저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것이 유리하여 근무지에 5월분의 급여부터 근로소득 혹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이아니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사업소득으로 계약이 되어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작성된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현재시급보다 적어집니다)을 다시할테니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근로소득으로 계약할 생각이 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1. 저는 라이프가드 자격증이있지만 스포츠센터에 고용된 다른 프리랜서 강사님들 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 시급제로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 적용되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2. 프리랜서나 4대보험적용 계약이 둘다 가능하여 어떤계약이든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소득 - 근로소득 혹은 일용직근로소득 으로 계약 변경 요청이 불가능한건가요?

3. 만약 변경요청이 가능한데 이를 업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업장을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나요?


시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는 상황인데,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권리인지, 만약 타당한 권리라면 이를 거부하는 업장에대한 고발을 진행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ㅜㅠㅠ 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을 원해도 해줄수없고 사업소득이 싫다면 계약해지밖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ㅠㅜㅠ 유일한 아르바이트고 형편이 넉넉치 않아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ㅠㅜㅠ 한달에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데 일용근로로 요청하는 것도 저의 권리가 될수있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5 14:20
1.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요건여부를 검토하여 4대보험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거부하시면 일단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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