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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카돌이
2020-05-14 11: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야간일을하고 힘들어서 사장님과 좋게 나왔습니다
하루12시간 쉬는시간 2시간 2일 일했습니다 밤 9시30분 부터 아침 9시 30분 받은돈은 169000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으로 일해서 더 주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하루12시간 쉬는시간 2시간 2일 일했습니다 밤 9시30분 부터 아침 9시 30분 받은돈은 169000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으로 일해서 더 주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4 17:06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1.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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