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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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71**4
2020-03-27 13: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 80% 월급주신다는데 ...
최저임금 보다 작아요ㅠ
3월까지 적용이에요
이거 맞나요?
최저임금 보다 작아요ㅠ
3월까지 적용이에요
이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3:32
우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를 계약 하셨을 때, 최대 3개월 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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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을 명목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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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더라도 7,731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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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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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을 명목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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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더라도 7,731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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