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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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63**1
2020-03-27 13:08
0
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후에는 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실업 급여의 조건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사업주에게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 가능한건지도 궁금해요
또한 신청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나 책임이 있나요? 있을 경우에는 안해줄것 같아서요 ㅠ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3:2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자세한 급여 조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 www.ei.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하여 조건이 되면 급여 신천을 하실 수 있지 사업주의 도움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별도의 부담하는 비용이나 책임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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