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푱표옹
2020-03-27 13:29
0
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말 2일 8시간씩 주 16시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x) 상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사용안한채 일을하다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게되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납부하고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얘기가 되었는데 세금띤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

주말 2일 하루에 9시간,하루에 9시간30분 이렇게 일하는데 하루에 무급 휴게시간 1시간씩 받을때 제가 받을수있는 주휴포함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3:35
1일 8시간 1주 16시간의 소정근로 약정을 하셨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16시간 일 경우 주휴수당은 16/40*8=3.2시간 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