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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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ㄹㅎㄱ
2020-03-26 20:11
1
11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초에 입사 후 2일만에 퇴사하였습니다.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관련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고민 후 인사팀에 전화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통화내용은 다음날 출근하여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물어왔고 퇴사를 하고 싶다고 당장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퇴직원을 작성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에 가능하다면 오늘부로 퇴사하고싶다고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임금적인 부분이 있기때문에 회의 후에 다시 전달해준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못했습다. 이 경우 일방적인 퇴사로 되어 2일간 일한 임금은 받지못한것인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0: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틀간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ㄲㄹㅎㄱ
    2020-03-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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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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