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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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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0
2020-03-26 19:56
1
6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개월 째 알바 중인 알바몬입니다.
원래는 주 5일(총 주 20시간)으로 10개월을 일하다가
저번달부터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져 주 2일(총 8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ㅠㅜ
갑자기 말씀하신 탓에 반박도 못하고 어영부영 근로계약서도 다시 썼구요.
후에 생각하니 억울하더군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제가 원래 퇴직금 조건에 맞게 근무를 하다 1년을 못채우고 바꾸게 된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원래 근무체제로 돌아가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0:14
알고계신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향후 원래 근무체제로 돌아가서 앞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상태의 근로자로 1년(앞의 10개월 합산)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o0
    2020-03-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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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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