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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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dflg
2020-03-26 20:32
0
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아웃소싱과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썼고요. 현재 주5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회사에 자재가 부족하면 조기퇴근하거나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쉬기도 합니다.

(궁금한 사항)

1. 출근하라는 날 모두(주5일) 출근했습니다만 조기퇴근으로 주 39시간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39시간/40시간)8시간x8590원"이라는 계산법으로 나온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아님 일당인 68,720원으로 받게 되나요?

2. 월-목까지 잘 출근하다 아웃소싱쪽에서 회사 자재가 없다고 갑자기 내일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결근한게 아니므로 근로 15시간 이상만 넘으면 주40시간이 안 채워져도 주휴수당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0:22
1. 1일 8시간 근무로 일용직 근로라면 조기퇴근으로 39시간만 일하였다 하더라도 최사특 사정으로 조기퇴근 한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주는 1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목 근무와 금요일 휴무 후 그 다음 주에 출근하시면 주휴수당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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