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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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76**7
2020-03-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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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예고수당

면접볼당시 예정된 여행이있어서 여행전까지 20일(주5일 4주 근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여행다녀와서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면접당시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고 이후에 직원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도 구두로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서가 1개월짜리여서 세번을 작성하더라구요,,

3개월 수습끝난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재계약일 일주일전에 재계약을 안한다고 구두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요...

계속근로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인데 (아르바이트포함 총 4개월) 계약서가 1개월짜리 계약서라는점과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고, 3개월 기간이 수습기간이라는점이 찝찝하네요..

해고예고가 해당이안되는경우는 이렇다던데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않은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3. 월급 근로자로서6개월이 되지 못한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계약서가 끝나면 1년짜리 새로운계약서를 쓸거라고 하셔서 해고 예정인지도 몰랐고, 입사할당시에도 기간을 정해서 일하자고 한것도 아니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마다 작성한다길래 작성한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이란 내용이 없지만 수습기간이였고, 수습평가를 받아야한다는데 해고통보를 받으면서 일을 너무 잘하고 잘따라와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해고의이유가 저한테 있는게아닌거 같습니다

당장 그만두려니 바로 취업준비도 안된 상태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4 14:31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작일과 근무종료일이 명확하게 1개월로 기재가 되어 매월 계약서를 1개월 마다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해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내용이 있다면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여 부당해고여부를 다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만료로 보여질 여지가 크며 질문자님 건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련내용을 지참하여 전문가 등에게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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