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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49**6
2020-03-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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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부터 1년단위로 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황은 제가 수요일날 일한뒤 목금은 개인사정때문에 쉬고 주말에 부모님과 얘기해서 편입준비를 하기로 했고 사장님께 1년은 못할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일해보는게 어떻겠냐 그러셔서 알겠다고 하고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보니까 입사후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한다. 그동안 급여의 85%만 지급 (3개월이상 근무시 나머지 3개월분 15% 일괄지급, 단 6개월 미만 근무시 환수될수있음)

1.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계약이후에 사장님께 1년동안 근무못할거같아서 지금 그만두는게 나을거같습니다. 라고 했을때 사장님께서 일할 것을 권유하셨는데 (문자내용있음) 이럴때에도 수습이 발생하나요?

2. 6개월미만근무시 환수될수있음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만약 6개월 이하로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의 85%밖에 못받는 건가요?

2-1. 최저시급의 85%라면 그냥 지금 그만두는게 나을거같은데 몇일을 일하든 최저시급 85% 겠죠?
보니까 계약서에 사직서를 들고 퇴사하기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장님께 드려야 하고 위반시 급여를 30일 이후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3. 수습이 적용이 안된다면 제가 첫달부터 임금의 100%를 요구했을때 사장님께서 면접볼때 3개월 수습은 85%이고 4개월째에 정성시급+(지난 3개월동안 )나머지15% 모두 주겠다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관련법들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4.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안주신다고 해도 무조건 받을수 있는 거죠? (월~금 8시간씩 일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4 14:39
우선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85% 지급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단순노무업무 최저임금, 단순노무업무 수습기간 등으로 검색하셔서 단순노무업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수습기간과 관련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90%를, 3개월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이라 적혀 있더라도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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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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